「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에서 과태료 면책사유를 추가하고, 별표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는 일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면책사유의 추가안 제20조제2항제6호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실(법 별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정조치를 면제함
- 나과태료 부과금액의 조정별표 제2호 바목 및 사목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수정·보완 또는 이행 명령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 면책사유의 추가(안 제20조제2항제6호)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법령 위반사실(법 별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반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행정조치를 면제함
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조정(별표 제2호 바목 및 사목)
-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수정·보완 또는 이행 명령이나,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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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