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62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수비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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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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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