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5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1호
개정이유 — 현행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제1호에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에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이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중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에서 남성의 군 복무 여부를 확인하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병역 미필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용 자격 제한 규정 삭제
청원경찰 임용 시 남성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하던 조건을 없애고,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꾼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호
변경 전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변경 후
18세 이상인 사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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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자격
어떤 직무나 직위에 채용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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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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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5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