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0
- 공포
- 2021-05-03
- 시행
- 2021-05-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88호
개정이유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 9. 7.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9월 6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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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3701.30.91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ㆍ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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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6
- 예고 종료2021-04-20
- 공포2021-05-03
- 시행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