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9-10
- 시행
- 202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78호
개정이유 —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품 출시 전에 일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전문 검사기관이 현행 2곳에 불과하여 검사 결과 회신 등이 지연된다는 의견이 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검사 지연 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 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안 제5조제1항제2호
- 나기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 전문기관 지정 여부 명확화안 제5조제1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여 검사 지연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사 전문기관 확대
과대포장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 기관이 부족해 결과 회신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검사 전문기관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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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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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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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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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사용 후 버려져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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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제품포장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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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2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9-10
- 시행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