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4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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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7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재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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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4
- 예고 종료2021-05-24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