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7
- 공포
- 2021-06-01
- 시행
- 2021-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55호
개정이유 — ○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신고 기한 내에 계약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83호, 2020. 8. 18. 공포, 2021. 6. 1.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이하 “임대차 신고”)의 신고대상 금액, 신고 지역,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2 신설
임대차 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적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의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안 제2조의3 신설
임대차 변경신고 및 해제신고에 필요한 신고사항, 신고방법 및 그 절차(단독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안 제2조의4 신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
- ○임대차 신고 내용의 정정안 제3조의2 신설
임대차 신고 내용 중 신고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대한 정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임대차 신고의 신고서 제출 대행 등안 제5조의2 신설
임대차 신고에 대한 위임방법, 위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온라인 신고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임대차 신고서, 신고필증 등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
- ○
임대차 신고에 관한 서식 마련(별지 제1호의4 서식, 별지 제1호의5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4호의2 서식,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절차와 방법, 변경·해제 신고 및 대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대차 신고 체계 구체화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정보(인적사항, 목적물 현황, 보증금 및 기간 등)와 신고 방법, 단독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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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목적물 현황, 보증금·차임·기간 등 계약 내용,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고 사항과 단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단독신고 사유서 등), 그리고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한 처리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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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 절차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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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어떤 사실을 어떤 사실로 간주하거나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서를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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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설명자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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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17
- 공포2021-06-01
- 시행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