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48호
개정이유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16546호, 2019. 8. 27. 공포, 2021.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하는 한편,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자격증의 발급안 제2조의2
- ○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발급대상자 명단 작성·제출, 자격증 발급 기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나자격증 및 등록대장안 제3조의2
- ○동물보건사 자격증별지 제1호의2서식
, 자격증 등록대장(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 다자격증의 재발급 등안 제4조의2
-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2호의2서식
, 구비서류 명시
- 라자격증의 갱신안 제5조의2
- ○자격증 갱신 절차, 분실경위서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 마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변경안 제11조
-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개정(제3항)
- 바진료부 기재사항 변경안 제13조
- ○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기록 사항 명시(제1호 바목)
- 사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안 제14조의2
- ○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요구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 명시
- 아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안 제14조의3
-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별표 1의3
, 인정기준 해당 여부 판정 신설
- 자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안 제14조의4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합격 결정 등 명시
- 차양성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안 제14조의5
-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 평가인증 신청, 인정기관 지정 여부 통보, 평가인증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취소 절차, 재지정 등
- 카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등안 제14조의6
-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명시, 동물 보건 관련 학과 학생 등의 전공 과목 실습을 위한 동물의 간호 및 진료 보조 업무 허용
- 타동물보건사의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관련 실습교육안 제14조의7
- ○법률 제16546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실습교육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
- 파수수료 납부 및 반환 및 반환 대상 확대안 제28조
- ○
동물보건사 신설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자격시험 응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 환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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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수의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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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