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92호
개정이유 — 법 제5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 등으로 그 적용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행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1 및 별표3)
-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명확화안 별표1 및 별표3
법 제5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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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의를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시환경정비사업 범위 명확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의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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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 규정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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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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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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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