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6-07-0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
개정이유 — 현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관장의 책임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세부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고, 실무자 제도가 부재하여 업무 과중 및 전문성 저하 우려가 제기됨. 또한 소방·피난계획, 업무대행, 기록관리 등 핵심 절차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기관별 운영 편차와 책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환경 변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관리·감독 및 기록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적용대상 및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3조, 별표 1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등 핵심 용어 정의 신설 및 공공기관 범위 구체화
- 나기관장·소방안전관리자·실무자 간 책임체계 확립안 제5조
기관장 총괄·감독, 관리자 실무 총괄, 실무자 보조 및 현장 지원 역할 명확화
- 다소방안전관리 세부 업무범위 및 절차 구체화안 제11조~제17조
소방·피난계획 수립·시행,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화기취급 감독, 기록관리, 초기대응 규정 명시
- 라선임·통보·연기 제도 정비안 제6조·제7조, 별표 2·3
자격기준 세분화, 선임 통보 및 선임 연기 절차·서식 신설
- 마업무대행 제도 보완안 제8조, 별표 4
대행 가능 범위, 인력 자격·배치기준, 점검·보고·기록 의무 명확화
- 바기록관리 및 관리·감독 체계 강화안 제16조·제18조
기록 작성·보존 기준 및 기관장·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전부 새로 써서, 용어와 책임체계, 선임·업무대행·기록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 정의와 적용 범위 명확화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실무자' 같은 핵심 용어의 정의를 새로 두고,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별표 1로 구체화하려고 해요. 조문별 이유서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사립학교 등이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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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새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봐요.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를 제5조에서 제6조로 바꾸는 내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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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법령의 일부 조문만 고치지 않고 전체를 새로 쓰는 방식의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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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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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3
- 예고 종료2026-04-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