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별표2, 별표3])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7-15
- 시행
- 2021-07-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47호
개정이유 — ㅇ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 조정 필요 ㅇ 카자흐스탄 수도 명칭 변경 반영 필요
- 가별표2 및 별표3 개정
- ㅇ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조정
– 상향(2개 공관) : 주카메룬대사관(나 → 가), 주타지키스탄대사관(다 → 나)
– 하향(1개 공관) : 주동티모르대사관(가 → 나)
- ㅇ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및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구분표 조정
카자흐스탄 수도 명칭(아스타나 → 누르술탄)
- 나적용 시기
- ㅇ「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구분과 카자흐스탄 수도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지역 조정
소관 부처는 주카메룬대사관과 주타지키스탄대사관의 지역 등급을 올리고, 주동티모르대사관의 지역 등급을 낮추어 수당 지급 기준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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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안내
부칙에 따르면,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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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는 추가적인 보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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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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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7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7-15
- 시행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