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17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죽”을 “대나무”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자어 및 일본식 용어 순화
법령에 포함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죽'을 '대나무'로 바꾸는 등 어렵거나 생소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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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변경 전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경 후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立木)·대나무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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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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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立木)
서 있는 나무를 뜻하며, 여기서는 '대나무'와 같은 용어와 함께 쓰여 법령에서 다루는 대상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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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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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