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1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58호
개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2.22)으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 인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동 법률의 시행(’21.6.23)을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분리 조치의 예외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학교의 장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없는 예외적 사유률 마련(제18조 신설) ①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경우, ②「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③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하여 이미 분리된 경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를 시행하기 위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리 조치 예외 사유 마련
학교폭력 사건이 확인되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 예외)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8조(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이 가해자와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학교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체없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망설이거나 늦추지 않고 곧바로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1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