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3
- 공포
- 2021-06-22
- 시행
- 2021-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2호
개정이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설치, 수형인의 일괄 직권재심 청구 권고,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공동체 회복지원 등을 새롭게 도입함. 이에 시행령 전부개정을 통해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및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 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제1호
- 나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다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라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안 제9조
- 마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을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
- 바실종선고 청구를 위한 신청절차 마련안 제11조
- 사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사항 보완안 제12조
1)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외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및 실종선고 청구 신청 접수에 관한 사실조사 의무 부여
2) 위원회의 직권재심 청구 권고(법 제15조제1항)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사실조사 근거 마련
- 아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자제주4·3관련 재단의 추가 진상조사 사업 추진 과정에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명시안 제17조제3항
- 차기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조문 번호 전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추가 진상조사 체계 강화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국회 보고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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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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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6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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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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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 4.3사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4.3사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4.3사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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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4
- 예고 종료2021-06-03
- 공포2021-06-22
- 시행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