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56호
개정이유 — 일선 학교의 경우 학교회계 회계연도 폐쇄일자(다음연도 3월 20일)로 인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어려움이 있어 해당 기한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지급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함
- 가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
- 나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2항
- 다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4항
- 라예산성과금의 지급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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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안 제12조제1항)
나. 자체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2항)
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 및 교육감 통보 기한 연장(안 제14조제4항)
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기한 연장(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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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07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