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5. 제정(법률 제17819호, 2021.1.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제4조
1) 위원회를 정부위원 16명 및 민간위원 3명으로 구성함.
2)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나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 제6조
1) 외교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기구 분담금 기본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국제기구 분담금 시행계획을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고, 외교부장관이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다위원회의 평가 및 환류안 제7조
1) 외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지침을 마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2)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포함, 연차별 종합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 의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돕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체계 마련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정부 위원 16명과 민간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역할(업무 총괄, 안건 검토 등)과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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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조, 제4조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위원회를 정부 위원 16명(고위공무원단 소속 등)과 민간 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회의 소집 및 의결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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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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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어떤 사항을 자세히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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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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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1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