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해상풍력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영산강수질측정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및 응축성 먼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입되는 야생동물의 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정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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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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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