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9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폐광지역 내 카지노사업자((주)강원랜드)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18호, 2021. 3. 9. 공포, 2021. 9.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및 납부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제1항
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함.
- 나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규정안 제16조제2항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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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 규정(안 제16조제1항)
현재 카지노업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과 동일하게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규정함.
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 규정(안 제16조제2항)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율을 법률에서 정한 최고한도인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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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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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0
- 예고 종료2021-06-29
- 공포2021-08-31
- 시행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