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9
- 공포
- 2022-03-15
- 시행
- 202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61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이 이 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 부과요율 결정시 고려요소로서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 정도를 추가하고, 금융감독원의 결산 결과 발생하는 수지차익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및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변경안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액을 총자산의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 나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안 제12조제4항
금융감독원에 매 회계연도 발생한 수지차익 중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잔여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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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 조정 및 분담요율 결정시 고려요소 변경(안 제12조제1항)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상한액을 총자산의 1만분의15 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등의 합계액의 1만분의3 중 큰 금액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을 결정할 때 재무건전성 악화ㆍ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유발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함
나.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안 제12조제4항)
금융감독원에 매 회계연도 발생한 수지차익 중 수입액이 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한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잔여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기관별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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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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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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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0
- 예고 종료2021-06-29
- 공포2022-03-15
- 시행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