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30
- 공포
- 2021-08-10
- 시행
- 2021-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188호
개정이유 — 비료 원료 다양화 및 부산물비료 사용량 증대로 우려되는 부정·불량 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질관리 강화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법률 제16980호,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합리화 방안(국조실)에 따른 상한액(비료관리법은 2천만원)을 명확화하고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폐지안 제2조 ~ 제8조
법 개정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 심의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 조항을 폐지하고, 제8조 우량비료 지정 시 관계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함
-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통일하고 검사기준과 방법 명확화안 제10조
수입비료의 위해성 기준을 법 제4조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도록 변경하고, 수출국 검사성적서 발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해성 검사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1년 이내 휴업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 부여함
- ○비료수입업의 신고 시 보관창고 소재지 추가안 제14조
비료생산업 등록과 균형을 위해 비료수입업 신고 시 영업장 외에 보관창고 소재지까지도 추가하여 신고하도록 변경함
- ○품질관리 기관이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권한 조정안 제19조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 위임된 품질검사 및 검사시료 채취, 자료·서류의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법 제26조에 따라 농관원장에게 위임함
- ○과징금 부과기준의 과징금 최고액 설정안 별표 2
국조실 지침에 따라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확화하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의 표기 방식을 개월별 표시에서 1개월당 과징금 액수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2. 개별기준의 각 위반행위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조문과 동일하게 개정함
-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안 별표 3의 1. 일반기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권익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권익 침해 예방하고자 함
-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휴업 및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명령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 조항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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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30
- 공포2021-08-10
- 시행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