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5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 개정법률에서 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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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5
- 예고 종료2021-06-25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