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2021-10-25
- 시행
- 2021-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9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2021-10-25
- 시행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