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5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67호
개정이유 —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과징금ㆍ이행강제금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며,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의 재심사 등의 방법과 국가법제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시 고려사항안 제3조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나 목적 등에 준하는 사항을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여부 및 그 정도,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로 정함.
- 나인허가의제 관련 협의회안 제4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 관련 인허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견 조정이나 협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다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안 제5조
1)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의 내용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통지하도록 함.
2)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거나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3) 주된 인허가 행정청 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의 관리ㆍ감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간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
1)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
2)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행정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31개의 해당 규정을 「행정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르도록 부칙에서 정비함.
- 마이의신청의 방법 등안 제10조
1)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을 받은 날, 이의신청 이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함.
- 바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안 제11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처분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이 그 처분에 관한 직무상 죄를 범한 경우,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등으로 정함.
- 사처분의 재심사 방법 등안 제12조
1)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및 처분이 있은 날, 재심사 신청 사유 등을 적은 문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함.
2) 행정청은 재심사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재심사 결과 통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아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 분야의 법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과 법제처장이 공동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함.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자현행 법령의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의 실시안 제16조
법제처장은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의 효과성 및 입법이 미치는 각종 영향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분석의 결과 해당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정비계획 수립 또는 입법계획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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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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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6-25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