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3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66호
개정이유 —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21.4.13. / ’21.10.14. 시행)에 따라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 연장 신설제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입학 연령 상한을 최대 3세까지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대군인 대상 입학 연령 상한 연장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에 따라, 제대군인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입학 가능한 나이의 제한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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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대군인
군인 신분을 그만두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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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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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3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