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6
- 공포
- 2021-10-08
- 시행
- 2021-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설명를 덧붙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의 순화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화주’를 ‘화물주’로 바꾸는 등 어렵거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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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②
변경 전
시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경 후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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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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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안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생각함이라는 뜻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고려'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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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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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4
- 예고 종료2021-07-26
- 공포2021-10-08
- 시행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