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2
- 공포
- 2021-07-02
- 시행
- 2021-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8 등 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서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를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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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8
- 예고 종료2021-06-22
- 공포2021-07-02
- 시행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