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23호
개정이유 —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어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이를 인용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를 각각 전자서명, 인증서로 개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 폐지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전자서명과 인증서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용어의 현대화
공인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서 사용하던 '공인전자서명'과 '공인인증서'라는 용어를 각각 '전자서명'과 '인증서'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제1호
변경 전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변경 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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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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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되거나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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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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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8
- 예고 종료2021-07-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