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11호
개정이유 —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신설안 제158조의4
- 나적금의 정부지원 관련 재정지원의 정의 규정안 제158조의4제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는 적금 만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은행의 금리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 다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필수서류를 규정안 제158조의4제②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 재정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 라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배제 및 특례를 규정안 제158조의4제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 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기전역 등의 계약 해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 마적금의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안 제158조의4제④
이외 사항은 국방부장관ㆍ병무청장ㆍ경찰청장ㆍ소방청장ㆍ해양경찰청장·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규정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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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5
- 예고 종료2021-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