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3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운영 규정상의 미비점 보완 및 유사법령 간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안 제2조
- 나위촉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안 제3조
- 다지원위원회 위촉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4조
- 라지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항 규정안 제5조~6조
- 마세종특별자치시 실무위원회 위원의 수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안 제7조
- 바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을 유사조직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결격사유·제척과 해촉 규정을 새로 갖추고, 실무위원회 인원과 실무지원단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 구성과 임기 정비
지원위원회 위원에 안건과 관련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려고 해요.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2항제4호(위원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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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결격사유(제4조)와 제9조제4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위원의 결격사유 등이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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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촉위원
공무원 직위로 당연히 정해지지 않고, 따로 위촉해 맡는 위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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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9
- 예고 종료2026-09-07
- 법제처 심사2026-10-01
- 법제처 심사 완료2026-10-06
- 차관회의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