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0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522호
개정이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 따라 입소·이용자가 감소하였음에도 종사자는 지속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생겨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립되어 있는 특정목적사업예산(시설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을 당초 설정한 적립 목적이 아닌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어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종사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대규모 재난(감염병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목적사업예산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관 운영의 고용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사용 제한에 예외규정 도입 - 특정목적사업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제한하던 것을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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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30
- 예고 종료2021-07-20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