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0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85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 나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1)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
2)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 다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한대상 개정안 제5조제1항
1)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
2) 전역예정장병 가운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 라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참작사유 명확화 및 고시 위임 규정 신설제11조제1항
1) 의무불이행시 참작사유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로 명확화
2) 이에 준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수급자가 질병ㆍ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자격 제한 대상과 참작 사유를 구체화하여 국민들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완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높이고, 재산 기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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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항
변경 전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함
변경 후
비과세 근로소득 중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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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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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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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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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1
- 예고 종료2021-08-10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