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6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229호
개정이유 — 기존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권한의 위임)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전사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 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유해 보호조치 요청 ’, ‘조사· 발굴 ’, ‘전사자 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 등 7개 호를 위임하고 있으나 이 중 ‘5년 단위 기본계획’은 사업에 대한 지침 성격의 문건으로 위임사항에서 제외하고, ’21년 4월 13일 동법 개정을 통해 제10조의 2(유엔군 유해의 발굴)이 신설됨에 따라 유엔군 유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포함하기 위 해 개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수정
- 나시행령 제15조 (유엔군 유해의 발굴)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해발굴감식단장의 권한 위임 사항을 정리하고, 유엔군 유해의 처리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사업 지침 성격의 문건이라 판단하여,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목록에서 이를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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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 (권한의 위임)
변경 전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변경 후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의 조사· 발굴 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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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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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권한의 위임
상급 기관이 가진 권한 중 일부를 하급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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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유해발굴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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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7
- 예고 종료2021-08-16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