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211호
개정이유 —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송치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진범을 확인하게 된 경우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간주함(안 제3조 제3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처리하다 진범을 찾아냈을 때, 해당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범 수사 시의 법적 근거 마련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넘긴 사건을 조사하다가 진범을 찾아냈을 때, 그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수사개시 세부기준)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진범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진범의 범죄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로 본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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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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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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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2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