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1-274호
개정이유 — 동산문화재 수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존처리의 개념 도입, 보존처리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수행에 관한 규정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제1815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규정하려는 것임.
- 가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목적안 제1조
1)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건축문화재의 수리(설계, 시공, 감리 등)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문화재수리 중 동산문화재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별도의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필요가 있음.
- 나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안 제4조∼제7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문화재수리업자를 보존과학업자로 정함(안 제4조).
2) 해당 동산문화재를 조사ㆍ분석한 내용,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계획 등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5조).
3)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조사ㆍ분석 시 조사ㆍ분석의 범위, 방법 등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4)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존처리 대상이 되는 동산문화재에 대해 인문학적, 과학적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안 제8조
1) 발주자는 보존처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시ㆍ도지정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존처리계획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수행 및 현황의 보고안 제9조∼안 제10조
1)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 수행 중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적인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2) 보존처리의 착수 또는 완료, 동산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0조).
- 마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
1) 안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심사 후 변경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바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및 배치 확인안 제12조∼안 제13조
1)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하고, 전체 보존처리 현장에서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수행하는 보존처리 사업 수량은 최대 5개를 넘지 않도록 정함(안 제12조).
2)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둘 이상의 현장에 배치될 경우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필요한 계획 수립, 승인, 수행 및 기술자 배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존처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동산문화재를 보존할 때 단순히 고치는 것을 넘어,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해요. 여기에는 재료 사용 계획, 추진 일정, 현장 온·습도 관리 및 보안 대책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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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보존처리계획서의 내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제2항의 보존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한 내용 2. 제1호를 바탕으로 해당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방법, 재료의 사용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정한 내용 3.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의 온·습도 유지 관리 계획, 방화 및 보안 장치에 관한 내용 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배치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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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기존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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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동산문화재
움직일 수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예를 들어 불상, 도자기, 서적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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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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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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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