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22호
개정이유 — 법 위반행위 간 과태료 순서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개정 ‘21.5.18., 시행 ‘21.11.19.)에 따라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국가재정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제출 기한과 불일치 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서류제출 기한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2
1) 정부의 과태료 기준에 맞춰 국민이 과태료 조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과 금액별로 과태료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발행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나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서 등 제출 기한 정비안 제26조제1항, 제29조
1)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이 통상 12월에 확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 기한을 기존 “매년 11월 3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변경함
2) 언론진흥기금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기한을 국가재정법에 합치되도록 기존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변경함
- 다법률과 시행령간 중복 규정 삭제 등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3항
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예산 변경승인 및 자료제출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신문법과 시행령 간 중복 규정을 삭제함
2) 법률에서 위임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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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