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1-10-26
- 시행
- 2021-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9호
개정이유 — 한국건축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한국건축규정의 관리안 제22조제1항 신설
공공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체계 관리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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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한국건력규정의 관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1. 공공기관, 2. 연구기관, 3.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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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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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국건축규정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이나 규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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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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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법안 참고 설명자료_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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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1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1-10-26
- 시행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