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47호
개정이유 — “구근”을 “구근(알뿌리)”로, “음용수”를 “먹는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나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거나 설명을 덧붙여서 16개 환경부령의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 정비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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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변경 전
정부노임단가기준
변경 후
정부임금단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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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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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병기(倂記)
두 가지 이상의 문장이나 단어를 함께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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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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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2
- 예고 종료2021-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