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국연구재단법」 개정(‘21.4.20)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법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명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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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와 별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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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처럼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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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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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