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3
- 공포
- 2021-11-11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1-206호
개정이유 —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필요
- 가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
- ㅇ
사회·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
- 나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 ㅇ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
- 다신청인의 편의 향상안 제2조제3항 신설
- ㅇ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 라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 ㅇ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서식
에 신청인의 연락처 란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과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의료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었던 국선대리인 지원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변경 전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제2조제2호에 따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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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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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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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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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4
- 예고 종료2021-09-13
- 공포2021-11-11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