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7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64호
개정이유 —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여 보증 대상(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기술기업 및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벌의 자의적 적용을 방지하기 위함.
- 가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을 확대된 경제규모를 반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기준과 연동하여, 현행 1천억원에서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나목)으로 상향
- 나투자 한도 규제 폐지안 제22조8제2항
기업당 보증연계투자금액 한도 30억원 관련 단서조항(해당기업 보증금액의 100분의 200 이내)을 삭제하여, 초기창업 및 비수도권 기업 등의 민간투자 사각지대의 투자수요 충족을 기대
- 다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2 제1호나목
가중처분 적용(누적)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권익위 개선안에 따라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 신설)하여 국민권익 침해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 기준을 확대하고 보증연계투자 한도 규제를 폐지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기술사업자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경제 규모 변화를 반영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을 기존 1천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기본법과 연동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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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원 이하인 기업을 말함
변경 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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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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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기술사업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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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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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7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