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244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009호, ‘21.4.13. 공포, ’21.10.14. 시행)됨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관련 서류안 제57조
-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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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관련 서류(안 제57조)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9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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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