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 원인을 구체화하여, 직무관련성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훈보상대상자의 PTSD 진단 시 직무 관련성 판단 기준에 '직무수행·교육훈련·영내생활 중 사고'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PTSD 발병 원인 구체화
소관 부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 원인을 더 자세하게 규정하여,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할 때 일관성을 높이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주요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4조제2항 관련)
변경 전
6. 정신질환 나. 총기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변경 후
6. 정신질환 나. 총기사고, 직무수행‧교육훈련‧영내생활 중 사고 등의 현장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그 사실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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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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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080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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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06
- 예고 종료2021-09-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