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52호
개정이유 — 방사선 산업 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22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추가안 제13조제1항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검정 체제 마련, 정보 관리·유통 관련 업무,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안 제13조제1항제1호~제5호 신설)
- 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해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업무 범위 확대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관련 산업체 지원, 검정 체제 마련, 정보 관리 및 유통,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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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업무의 위탁)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검정 체제의 마련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유통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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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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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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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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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