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1-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7
- 공포
- 2021-10-12
- 시행
- 2022-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03호
개정이유 — ㅇ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동작모드 소비전력 관리가 필요한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 추진 ※ (~‘22년)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 (~26년) 프린터 등 → (~’30년) 팩시밀리 등
- ㅇ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항목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중 컴퓨터와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옮겨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의 관리 체계 변경
소관 부처는 기존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인 컴퓨터와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옮겨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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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및 별표 2
변경 전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컴퓨터, 모니턴이 포함되어 있음
변경 후
컴퓨터, 모니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이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로 관리하며 관련 품목을 삭제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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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소비되는 전력(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제품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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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8
- 예고 종료2021-09-27
- 공포2021-10-12
- 시행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