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각 직종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붕 위 작업, 달비계 작업, 벌목 작업 등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지붕 위 작업이나 벌목 작업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 대한 안전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붕 및 달비계 작업의 안전조치 강화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파손되기 쉬운 재료를 덮은 경우 충분한 강도의 덮개와 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해요. 또한 달비계의 종류(곤돌라형, 작업의자형)에 따라 구분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혼선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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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변경 전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지붕재 파손으로 발이 빠지거나 추락하 (…현행과 같음…)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와 폭 (…현행과 같음…) 작업 통로용 발판을 설치하 (…현행과 같음…) . ②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제44조에 따라 안전대의 부착설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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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439조, 제468조, 제50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작성하는 노출기록부터 적용하고, 제5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의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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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건물 외벽이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로프나 체인에 매달아 이동하며 사용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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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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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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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