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을 법령으로 상향하면서 변경된 위임 조문을 개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제한을 확대하면서 지급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관간 형평성 문제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업무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산업재해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자살예방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조금 부정수급자 처분 강화,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역 제한 해제, 보건관리자 교육 내용 확대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나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해, 보조·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더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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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협조 요청)
변경 전
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의 제공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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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며, 보조·지원 제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보조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또한 별표 26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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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인원수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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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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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