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6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81호
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자연감소 결원 발생에 따라 해당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 전환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수직 정원을 복수직렬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통신운영서기’정원을 ‘방송통신서기’정원으로 변경하고, ‘위생서기보’를 ‘위생서기보’또는 ‘조리서기보’로 변경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종을 전환하고 복수직렬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운용의 효율성 강화
사무처 내 빈자리가 생길 경우 이를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채울 수 있도록 하고, 한 자리에 여러 직렬이 수행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및 별표 2
변경 전
통신운영서기, 위생서기보
변경 후
방송통신서기,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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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감소
퇴직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인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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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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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3
- 예고 종료2021-08-26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