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1, 소방정1, 소방령4, 공업5급1, 소방위3)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소방장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관련 인력 10명(소방감1, 소방령3, 소방경2, 소방위4)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1, 소방위1) 및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1, 소방교2)을 증원하는 한편,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고 인력 4명(소방교4)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
소방정책국은 화재예방국으로, 119구조구급국은 119대응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각각 1개씩의 과를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방청 하부조직 개편
변경 전
119구조구급국, 소방정책국
변경 후
119대응국(신설 과: 대응총괄과), 화재예방국(신설 과: 위험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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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인력 조정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헬기 관제 등 일부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면서 관련 인력을 이동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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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나누어진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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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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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9-02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