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68호
개정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재난 발생 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 5. 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최소비율, 국무총리의 위원장 권한 행사 및 실태조사의 실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1)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
3) 위원을 추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나국무총리의 권한행사안 제5조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을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함
- 다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6조
1)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장 등에 대한 회의참석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안건 중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라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마실태조사의 실시안 제11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와 종사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바지원계획 및 이행 등의 평가안 제1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등의 평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행기관에 알리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성과목표 등을 제출받아 지원계획 및 그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수행기관장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규모 재난 시 필수업무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실태조사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정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필수업무종사자법시행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