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8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의 조직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의 명칭을 각각 화재예방국,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대형 특수재난 및 급변하는 재난환경 등에 선제적 대응과 119현장대응력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장비기술국을 신설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화재예방국 및 119대응국에 각각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소방준감 1명, 소방정 1명, 소방령 4명, 5급 1명, 소방위 3명),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합구매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7명(소방감1, 소방령 1명, 소방경 2명, 소방위 3명), 소방헬기의 안정성 강화 및 신속한 출동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령 2명, 소방위 1명),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정책 강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2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소방청 소속기관에 대형 유류화재 진압용 소방장비 도입으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급여시스템 운영과 소방헬기 통합관제 사무를 각각 일원화하면서 인력 4명(소방교 4명)을 소방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증원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 사무분장과 소방청의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 배치와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청 하부조직 개편 및 명칭 변경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9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기술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119구조구급국'은 '119대응국'으로, '소방정책국'은 '화재예방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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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소방청 하부조직 명칭 및 신설
변경 전
119구조구급국, 소방정책국
변경 후
119대응국, 화재예방국 (신설: 장비기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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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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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무분장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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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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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6
- 예고 종료2021-09-08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